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9.1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81호, 2023.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③ 삭제<2019.8.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22.]

제5조 <삭제 2023. 9. 18.>

[본조신설 2017. 11.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2.>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 "은 "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개정 2023. 9. 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8.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신설 2023. 9. 18.>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22.] <개정 2023. 9. 18.>

부칙 <1998. 8. 1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1 조례 제1165호>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8. 4. 4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7. 2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22.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1.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8.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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