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2.5., 2015.12.31., 2023.9.1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9.18.>
3. "건설폐기물"이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9.9.18., 2023.9.18.>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8.5.30., 2015.12.31.>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8.>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9.18.>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조전면개정 98.5.30, 2000.11.22〉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31.>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전면개정 98.5.30, 2000.11.23., 2015.12.3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 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항 신설 98.5.30> <개정 2015.12.31.>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제4호 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 98.5.30>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8.3.17, 2023.9.18.>
5. <삭제 2008.3.1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12.31.>
7.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용 가능) <신설 2009.9.18.> <개정 2015.12.31.>
8.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 <신설 2015.12.31.>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9.18.>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신설 2020.7.10.>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0.7.10.>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4. 삭제<202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7.1> <개정 2015.12.31., 2023.9.18.>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한다. <개정 2023.9.18.>
②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5.,2015.12.3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8.3.17, 2008.7.1.,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02.4.25>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02.4.25>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02.4.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5>
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소량건설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2023.9.18.>
③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2008.7.1>
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5.12.31. 2018.1.29., 2023.9.18.>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 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8.13.>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0.4.15., 2015.12.31.>
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22, 2007.12.31, 2008.7.1., 2015.12.31. 2018.1.29., 2020.12.31.,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사항을 정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⑥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⑦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개정 202012.31.>
⑧ 대행업체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7.10.>
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 2 -2와 같다. <개정 2008.7.1. 2018.1.29., 2019.5.24., 2020.5.8., 2021.8.13.>
2.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8.1.29.>
3.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7.1, 2023.9.18.>
③ 제6조의4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2008.7.1> <개정 2015.12.31., 2023.9.18.>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월 3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나목부터 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8.3.17. 2018.1.29.>
3. 통장은 세대당 월 50리터, 반장은 세대당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0.11.22, 2006.11.20., 2015.12.31.>
4. <신설 2008.3.17> <개정 2015.12.31.><삭제 2018.1.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
② <개정 2004.4.26, 2009.2.5> <삭제 2018.1.29.>
③ <삭제 2009.2.5.>
④ <삭제 2009.2.5.>
⑤ <삭제 2009.2.5.>
⑥ <삭제 2009.2.5.>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