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8.]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31호, 2023.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개정 2009.2.5, 2023.9.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98.5.30>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2.5., 2015.12.31., 2023.9.1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9.18.>

3. "건설폐기물"이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9.9.18., 2023.9.18.>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8.5.30., 2015.12.31.>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8.>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9.18.>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조전면개정 98.5.30, 2000.11.22〉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31.>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전면개정 98.5.30, 2000.11.23., 2015.12.31.>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99.12.28., 2015.12.3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 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항 신설 98.5.30> <개정 2015.12.31.>

제5조의2 〈 삭제 2000.11.22〉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제4호 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 98.5.30>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8.3.17, 2023.9.18.>

5. <삭제 2008.3.1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12.31.>

7.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용 가능) <신설 2009.9.18.> <개정 2015.12.31.>

8.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 <신설 2015.12.31.>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9.18.>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본조개정 2009.9.18.>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신설 2009.9.18.>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신설 2020.7.10.>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0.7.10.>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4. 삭제<2020.7.10.>

제6조의4(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개정 2009.9.18.>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7.1> <개정 2015.12.31., 2023.9.18.>

제6조의5(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본조신설 2015.12.31.>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한다. <개정 2023.9.18.>

②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 >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5.,2015.12.3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8.3.17, 2008.7.1., 2015.12.31.>

제8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제8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02.4.25>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신설 2002.4.25>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02.4.25>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5>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소량건설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2023.9.18.>

③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2008.7.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2008.7.1>

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 의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08.7.1, 2011.12.15.2018.1.29.>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5.12.31. 2018.1.29., 2023.9.18.>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 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8.13.>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5.30 2000.4.15., 2015.12.31.>

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22, 2007.12.31, 2008.7.1., 2015.12.31. 2018.1.29., 2020.12.31., 2022.12.30.〉

제12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201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사항을 정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⑥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⑦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개정 202012.31.>

⑧ 대행업체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7.10.>

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15.12.31.>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 2 -2와 같다. <개정 2008.7.1. 2018.1.29., 2019.5.24., 2020.5.8., 2021.8.13.>

2.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8.1.29.>

3.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7.1, 2023.9.18.>

③ 제6조의4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2008.7.1> <개정 2015.12.31., 2023.9.18.>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2004.12.30, 2008.7.1>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11, 98.5.30, 2008.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월 3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나목부터 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8.3.17. 2018.1.29.>

3. 통장은 세대당 월 50리터, 반장은 세대당 월 20리터 지급 <개정 98.5.30, 2000.11.22, 2006.11.20., 2015.12.31.>

4. <신설 2008.3.17> <개정 2015.12.31.><삭제 2018.1.29.>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

제18조 <삭제 2002.4.25>

제18조의2 < 삭제 2000.11.22>

제19조 <삭제 2009.9.18.>

제20조 <삭제 98.5.30>

제21조 <삭제 2009.2.5>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8.3.17, 2009.2.5., 2015.12.31.>

② <개정 2004.4.26, 2009.2.5> <삭제 2018.1.29.>

③ <삭제 2009.2.5.>

④ <삭제 2009.2.5.>

⑤ <삭제 2009.2.5.>

⑥ <삭제 2009.2.5.>

제22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2009.2.5.> <삭제 2018.1.29.>

제22조의3(과태료의 귀속) <신설 2009.2.5.> <개정 2015.12.31.> <삭제 2018.1.29.>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7.30. 2000.11.22., 2015.12.31.>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15.9.2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0.1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5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30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3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0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5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2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2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08.3.17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5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9.18.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15.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9.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 략)

부칙 <조례 제1484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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