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0, 2007.9.21., 2011.6.3., 2013.9.27., 2014.6.27., 2023.6.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분교장, 병설 및 통합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5.20.,2007.9.21., 2011.6.3.,2013.9.27., 2014.6.27.,2015.2.27., 2019.4.5., 2023.6.11.>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2.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에는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3.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에 따른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수 및 학생수(이하 "학생수"라 한다)는 임기 시작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로 한다. 다만,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병설 또는 통합학교는 각각의 학생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6.17, 2007.9.21., 2011.6.3., 2013.9.27>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학생수 100명(유치원은 2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1.6.3.> <개정 2013.9.27.>

④ 삭제 <1998.5.20>

[제목개정 1998.5.20]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한다. <개정 2014.6.27.>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3., 2014.6.27.>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에 따라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신설 2000.6.17.> <개정 2011.6.3., 2013.9.27., 2019.4.5.>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6.17., 2011.6.3., 2014.6.27.>

[제목개정 2011.6.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3., 2014.6.27.>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1998.5.20., 2011.6.3., 2014.6.27.>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1.6.3., 2014.6.27.>

② 삭제<2014.6.27.>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0.6.17., 2011.6.3., 2013.9.27.>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삭제<2014.6.27.>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어떤 비용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6.3., 2014.6.27.>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3.9.27.>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또는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14.6.27.]

② <개정 2011.6.3.> <삭제 2023.9.27.>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00.6.17.>

[제목개정 1998.5.20.][제목개정 2014.6.27.]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1998.5.20., 2013.9.27., 2014.6.27., 2019.4.5.>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0.6.17., 2011.6.3., 2014.6.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6.2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6.3.>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5.20, 2000.6.17., 2011.6.3., 2013.9.27., 2014.6.27.>

1. 규정의 제정·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과 같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6. <삭제 1998.5.20>

7. <삭제 1998.5.20>

8. <삭제 1998.5.20>

9. <삭제 1998.5.20>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1명 이상의 위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6.27.>

제9조의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학교장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27]

제9조의3(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3호 및「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1. 학교(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삭제 2019.4.5.>

③ <삭제 2019.4.5.>

④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4.5.>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자치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5.>

⑥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4.5.>

[본조신설 2014.6.27]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4.6.27.>

③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27.>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하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학교발전기금회계의 결산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6.3., 2014.6.27.>

제12조(의사동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5.20.>

② <삭제 1998.5.20>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3.>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4.6.27.]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 2011.6.3., 2014.6.27.>

② 소위원회는 일반 학부모와 외부전문가 등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6.3., 2014.6.27., 2023.9.27.>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행정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6.17., 2014.6.27.>

제1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및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3., 2014.6.27.>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삭제<2014.6.27.>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4.6.27.>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

③ <삭제 1998.5.20>

제20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502호,1996.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8월 31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임기 개시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제2627호,199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호,200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호,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호,20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7호,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8호,201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2호,2015.2.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3호,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1호,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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