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4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2022.7.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제 <2019.9.27.>

제9조 삭제 <2019.9.2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2.7.22.>

제13조 삭제 <2019.9.27.>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삭제 <2016.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27.>

⑥ 삭제 <2019.9.27.>

제16조의2 삭제 <2019.9.27.>

제16조의3 삭제 <2020.7.31.>

제17조 삭제 <2019.9.27.>

제18조 삭제 <2019.9.27.>

제19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2., 2019.9.27.>

② 삭제 <2020.7.31.>

③ 삭제 <2017.12.22.>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17.12.22., 2018.2.2.,2022.7.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삭제 <2020.7.31.>

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⑩ 삭제 <2019.9.27.>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6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9.27., 2023.9.27.>

⑫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법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9.27.>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7.]

제23조(준용)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7.]

부칙 <제3703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2016. 2. 19>

부칙 <제3978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① 공무원이 종전「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②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다음 시기 장기재직휴가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미 발생한 장기 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4227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이 종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978호,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4244호,201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이 종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978호, 제3703호, 제4227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4461호,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이월에 관한 적용례) 2018년도 발생한 이월연가의 사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583호,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7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0호,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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