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16.2.19.]
② 삭제 <2016.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9.27.>
⑥ 삭제 <2019.9.27.>
② 삭제 <2020.7.31.>
③ 삭제 <2017.12.22.>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17.12.22., 2018.2.2.,2022.7.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삭제 <2020.7.31.>
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⑩ 삭제 <2019.9.27.>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6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9.27., 2023.9.27.>
⑫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2.>
[본조신설 2013.12.27.]
[본조신설 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2016.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① 공무원이 종전「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②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다음 시기 장기재직휴가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미 발생한 장기 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이 종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978호,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이 종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978호, 제3703호, 제4227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이월에 관한 적용례) 2018년도 발생한 이월연가의 사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