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청송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 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교사
3.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22.4.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아동급식윈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하고 제35조 중 “제18조 아동위원, 제26조 아동급식위원에게”를 제18조 아동위원에게“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