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9.15.]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93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18.>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5.12.18, 2022.10.14.>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2022.4.29.>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의안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5.12.18.> <개정 2023.5.4.>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신설 2015.12.18.>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2., 2015. 6. 19., 2019. 12. 24., 2022. 10. 14., 2023. 9. 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22.>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6. 19.>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2.>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1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심의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한 가격이 3천만원 이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9.12.24.>

4. 삭제 <2019.12.2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재산

2. 일반재산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ㆍ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9., 2023. 9. 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4., 2023. 9. 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9.12.24.>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2015.6.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삭제 <2019.12.24.>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청송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복지회관, 장례식장 등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0.14.>

3.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신설 2022.10.14.>

[본조신설 2019.12.24.]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2019.12.2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0, 2015.6.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8.2., 2015.6.19.>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5.6.19., 2015.12.18.>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5.6.19., 2015.12.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1.8.2, 2022.10.14.]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사전평가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4.]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 8. 2. 개정 2015. 6. 19]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6.1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청송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14.>

[본조신설 2019.12.2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24., 2023. 9. 1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2., 2019. 12. 24., 2023. 9. 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9. 12. 24., 2023. 9. 15.>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8.2.>

1. 영 제2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0.14.>

2. 삭제 <2019.12.2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단체나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제29조 삭제 <2011.8.2.>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12.3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12.31.>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24.>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x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12.24.>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1. 8. 2., 2019. 12. 24., 2022. 10. 14., 2023. 9.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19. 12. 24.>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2023. 9. 15.>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24, 2022.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4조의2제1항 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가. 연간 대부료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청송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제34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5.6.19, 2022.10.14.>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19., 2019.12.24, 2022.10.14.>

1. 100만원 초과: 연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연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2019.12.2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8. 2., 2015. 6. 19., 2019. 12. 24., 2023. 9. 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6. 19.>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2., 2015. 6. 19., 2022. 10. 14., 2023. 9. 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9.12.24.>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9., 2019. 12. 24., 2023. 9. 15.>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2019.12.2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5.6.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9.12.2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9.12.24.>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2., 2011.8.2., 2015. 6. 19., 2019. 12. 24., 2022. 10. 14., 2023. 9. 15.>

1. 삭제 <2007. 12. 2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 의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9. 12. 24.>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28.>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사업소등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건축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군수 관사의 면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 8. 2.]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힝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22.10.14.>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19., 2019.12.24.>

1. 10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 <신설 2015.6.19., 2019.12.24.>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8., 2011.8.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 12. 24., 2023. 9. 15.>

제67조 삭제 <2022. 10. 14.>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9.22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0호중 "「지방재정법」제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로 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 201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호, 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8 조례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 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24.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항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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