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15.]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93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23. 9. 15.>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송군 또는 청송군 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6.2.22>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2.22>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2.22>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2. 22., 2023.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5.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22. 2023. 9. 15.>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30., 2016. 2. 22., 2023.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창업자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2.22>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제3조제4호의 전세 점포임대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6.2.22>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9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2.22>

제9조의3(감면조치)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2.2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2.22>

제10조의2(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신설 2016.2.22>

제10조의3(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 신설 2016.2.22> <개정 2023.5.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0.12.31., 2022.4.29.>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2.22., 2020.12.31.>

부칙 (2001. 9.2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8.11.26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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