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384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7)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협의회·심의회·자문단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개정 2012.12.17)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2.12.17)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2.17)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2.17)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2.17)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7일 이상 공고 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17)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 위촉직 시의원과 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16.]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6.)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각종 위원회의 성격, 기능,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7)

② 시장은 제1항의 분석·평가결과를 참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22.4.15.)

③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12.17)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에 정한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 가능)< 별표 개정 2023.9.15.>

2.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0만 원이하의 검토수당

3.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위원회에 부의할 회의안건을 사전 자료수집·연구 등을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당 2만 원이하의 심사수당(다만, 1회에 10만 원이하로 지급 가능)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③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시 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 05. 06., 2019.12.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재구성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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