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15.]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37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1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3.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되, 1회당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이내 <개정 2023.9.15.>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개정 2023.9.15.>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이내 <개정 2023.9.15.>

⑥ 「병역법」 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ㆍ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영월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를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②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③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업무시간”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④「영월군환경미화원근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월군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휴가의 시행ㆍ적용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부칙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부칙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잔여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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