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9.1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62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08.14.>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4.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14.>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④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15.>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5

5.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 의 지급한도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7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1명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6호 : 1건당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9.27., 2021.5.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7호 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 징수포상금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제2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부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 발굴·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9.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1.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19.09.2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추진단”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562호, 202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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