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55호, 2023. 9.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ㆍ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문화 활동 지원

4. 격무(기피)부서 및 특정업무부서 대상 힐링캠프 운영

5.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 지원

6. 투병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7. 생일 축하 선물 지원

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2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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