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9.1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96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지역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청정산청21"이란 군과 군민 및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과 군민 및 사업자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고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군지역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지구환경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4.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백서) ①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지원 사업

2.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3.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사업

4.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5. 야생생물 피해 방지활동 및 구조사업

6.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사업

7. 환경오염사고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사업

8. 환경관련 불법행위 계도 및 감시활동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업무에 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환경정 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 대책에 따른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환경위생과장, 지역발전과장,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21.5.28.>

1. 국토·도시계획,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

3. 군의회 의원

4.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9.14.>

제21조 <개정 2023.9.14.>

제22조 <개정 2023.9.14.>

제2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미리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청정산청21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과 UN에서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산청21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산청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

2. 청정산청21의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명예환경감시원) ①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군민 중에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199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98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한다.

(28)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제도시과장, 녹색산림과장”을 “경제전략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㉕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경제전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⑪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2696호, 2023.9.14.>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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