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 9.14.]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65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2016. 10. 25. 삭제)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잠시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하여야 한다.

제6조(2016. 10. 25. 삭제)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 수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 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를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는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계량기)의 고장으로 사용수량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보성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준한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보성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제5항에 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3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22조 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 에 있는 별표 3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8.12.2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2.21.>

제24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 요금에 60퍼센트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 과 같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2018. 1. 31.>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

3. 제4조 에 따라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의 제한

5. 제6조 에 따라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6. 제7조 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7. 제11조 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5조부터 제16조 까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0.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8조 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19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의 부과·징수

13.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14. 제24조 에 따라 감면

15. 제25조 에 따라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8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사용료)의 규정은 벌교, 회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되어 보성읍과 통합운영이 개시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의 규정은 2008년 1월 상수도사용료 징수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②(폐지조례) 보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 2016.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4호, 201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5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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