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9.14.]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64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보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3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9. 9.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3. 14.>

③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2014. 3. 14.>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의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 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를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가 100만원 이상 일 때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30.>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3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삭제<2017. 6. 27>

4. 삭제<2017. 6. 27.>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21조 · <삭제 2014. 3. 14.>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x 4% x 중지일수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돗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검침기간 : 06. 15. ~ 08. 14.)에 절수목적을 위한 계절별 차등요율제를 적용 부과하며 첫째구간 초과 사용 시 1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개정 2019. 9. 30.>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급수종별 구분표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 부과자료 통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수도 사용요금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1. 건축허가, 건물의 용도변경,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2. 위생·보건 관련 인·허가 또는 공장등록 <개정 2019. 9. 30.>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상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요금 부과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삭제 2014. 3. 14.>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9. 3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9. 30.>

⑤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9. 9. 30.>

1. 수도계량기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개정 2019. 9. 30.>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개정 2019. 9. 30.>

⑥ 삭제<2017. 6. 27.>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 9. 3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지하누수로 발생한 수도요금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체금 납부) <삭제 2020.11.9.>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9. 9. 30.>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이하 3,000원  급수관 구경 26㎜이상 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이하 3,000원  급수관구경 26㎜이상 6,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이하 3,000원  급수관구경 26㎜이상 6,000원

4. 제30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이하 3,000원  급수관구경 26㎜이상 6,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이하 3,000원  급수관구경 26㎜이상 6,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2023. 9. 14.>

1. 중수도 설치자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수도요금 부과액의 10퍼센트에 대하여 5년간 감면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누수 상당액의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7조제3항 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의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에 60퍼센트 감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15퍼센트 감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소상공인에게 수도사용 요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대상 및 적용 기준 등은 재난 발생 정도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8.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비용을 보조하고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교육시설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 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9. 9. 30.>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 9. 30.>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9. 30.>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는 1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실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5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호 2020.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 2023. 4. 25.> (보성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4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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