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 9.14.]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58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9. 30.>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하나로 추진한다.

2.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다.

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 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30 내 군 소관 군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휴양시설) ① 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

② 휴양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2. 편익시설: 방문자센터, 매표소, 야영장, 하이데크,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임도, 더늠길, 일반음식점, 매점

3. 위생시설: 상수도시설, 음수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세탁실

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등산로, 모험시설, 숲속교육관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운동시설

6.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방송음향시설

7. 안전시설: CCTV, 보호난간, 보안등, 사방댐

제7조(운영) ① 휴양림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산불예방 및 진화

3. 이용자에 의한 산림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

4. 휴양림 내 동ㆍ식물보호

5. 시설물의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

6.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관련 행사의 개최

7. 이용자의 안전관리

8. 그 밖의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개정 2019. 9. 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이용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보성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1. 12. 31.>

제7조의2(휴양림의 입장시간) 휴양림 이용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3(입장료 납부) 휴양림을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4(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9. 3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9. 30.>

8.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9.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1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2.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 별표 3 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개정 2023. 9. 14.>

1.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해야 하며, 예약 기준일부터 3주 이내로 한다.

2.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그날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4. 예약시설은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 세미나실, 모험시설, 야영데크, 하이데크, 잔디광장으로 한다.

③ 예약금 반환

1. 휴양림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예약금 전부를 반환 할 경우

(1)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했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경우

(3) 군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나. 예약금 일부를 반환 할 경우

(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일 1일 이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3) 사용일 그날 예약을 취소 및 미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2. 예약금을 반환 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 한다.

④ 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8조의2(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 ① 군 주최·주관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본 행사에 초청된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1.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9. 3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8.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9.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10.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

11.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③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생활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비수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증명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7조제3항 에 따른 이용제한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9. 14]

제8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9조(임대) ① 휴양림에서 시설물 등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9. 30.>

③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① 제9조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받을 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② 임대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경우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3.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30.>

제12조(이용 및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9. 30.>

1.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 9. 3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19. 9. 30.>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19. 9. 30.>

7. 그 밖에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시설물의 관리) ① 이용객 및 임차인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한다.

② 시설물이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임명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등) ① 관리 운영자는 모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제14조의2(안전요원의 책무) ① 안전요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험시설 체험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2.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작성안내 및 안전수칙 설명(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30.>

3.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

4.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

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 유지를 해야 한다.

1. 모험시설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30.>

2. 모험시설 일일 점검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30.>

3. 모험시설 일일 세부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30.>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및 부지점용, 사용실태 및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30., 2023. 9.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1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6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1. 12.31.>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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