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03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4>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정수비용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3.4.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7.6.1, 2009.12.31, 2013.4.4,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2023.9.14.>

1. 징수관 : 안전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안전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2023.9.14.>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4.,2023.9.14.>

[제목개정 2013.4.4]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제10조 삭제 <2023.9.14.>

부칙 <2005.5.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⑫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 ⑲ (생략)

부칙 <2013.4.4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㉖ㆍ㉗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15> ~ ㉑ (생략)

부칙 <2018.12.20.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각각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4.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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