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02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 <개정 2023.9.14.>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23.9.14.>

3.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23.9.14.>

4. 그 밖에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3.9.1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6.6.29,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3.9.14. 2019.5.30., 2020.6.3., 2021.7.1., 2023.1.1.>

1. 징 수 관: 안전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정책과장

3. 재 무 관: 안전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정책과장

5. 지 출 원: 교통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교통업무팀장

제5조(지원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3.9.14.>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제10조 삭제<2023.9.14.>

부칙 <1997.7.15 조례 제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3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⑲ (생략)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 ㉗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㉖ (생략)

㉗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생략)

부칙 <2018.12.20.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21)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4.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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