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4.]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05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과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 산출 명세서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군수가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삭제 2021.12.29.>

제6조 <삭제 2021.12.29.>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군수는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④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3.10.>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4조제2항,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울주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6.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0.6.3., 2023.9.14.>

1. 당연직: 부군수, 안전환경국장, 환경자원과장 <개정 2023.9.14.>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1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31.>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징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7.2, 2015.6.18, 2015.10.29>

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4>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9.27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의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㉗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ㆍ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 ㉑ (생략)

부칙 <2015.10.29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 ㉑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각각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7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7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 <91> (생략)

부칙 <조례 제135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4.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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