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4.]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04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9.14.}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7.3.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포함해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3.9.14.>

8.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9.14.>

9.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3.9.14.>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4.>

② 군수가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고시는 3년 주기로 한다. <개정 2023.9.14.>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부칙 <2015.6.18 조례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제35조(농지전용신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ㆍ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ㆍ제15조(산지전용신고)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배출시설을 재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부칙 <2017.3.2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5.26.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14.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방범용 개 5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개 5마리 초과 사육을 포함한다)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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