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3. 9.14.]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493호, 2023.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9.14.>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9.14.>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9.14.>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3.9.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단체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2023.9.14.>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운영조례 제9조 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4.>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4.2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 <91> (생략)

부칙 <2023.9.14. 조레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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