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23.9.13.>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개정 2023.9.1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5. 삭제<2015.5.27.>
②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③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9.13.>
1.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 실시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9.13.>
② 삭제<2023.9.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
3. 내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3.>
1. 이용객의 수와 설치 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동수의 화장실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의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2. 청결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청소 실시.
3. 화장실 내부 및 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1. 삭제<2017.7.31.>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
4. 삭제<2017.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