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 를 따른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를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23.9.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9.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3.>
[전문개정 2013.1.9.]
1. 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개정 2023.9.13.>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1.9.> <개정 2023.9.13.>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15.3.2.>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22.11.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개정 2013.1.9.>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본호 신설 2012.11.5.> <개정 2023.9.13.>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공용 또는 면제"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개정 2013.1.9.><개정 2023.9.13.>
③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23.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를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