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시행 2023. 9.1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31호, 2023.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0.>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13.>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0.> <개정 2014.12.31.><개정 2016.2.29.><개정 2020.12.23.><개정 2021.12.27.>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0.> <개정 2019.2.13.>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청 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2. 해당 심의안건별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설 2019.2.13.>

3.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0.>

⑥ 제3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0.> <개정 2019.2.13.>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3.>

제8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전문 개정 2011.1.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1.1.10.>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 ㆍ제3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한다. <신설 2019.2.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전문 개정 2011.1.10.>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2.13.>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 개정 2011.1.10.>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6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11.1.10.> <개정 2013.7.10.><개정 2019.2.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1.1.10.> <개정 2021.12.27.>

1. 삭제 <개정 2021.12.27.>

2.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개정 2023.2.13.>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21.12.27.>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개정 2021.12.2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개정 2021.12.27.>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7.>

8. 삭제 <개정 2021.12.27.>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21.12.27.>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개정 2021.12.27.>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신설 2021.12.27.>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27.>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신설 2021.12.27.>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유족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신설 2021.12.27.>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27.>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신설 2021.12.27.>

17. 그 밖에 공원의 보호 또는 계도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3.9.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조문 신설 2021.12.27.>

제16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할 경우나 공원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0.>

제17조(징수위탁) 군수는 공원을 탐방하는 사람의 편익과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1.10.> <개정 2021.12.27.>

제18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 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른 요율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1.1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의 산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경우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1.1.1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1.1.10.>

제21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

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22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제2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의 만료나 점용폐지의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0.>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제24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공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2. 제19조에 따른 점용료 등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잡수입

제25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운영ㆍ관리, 공원구역 안의 주민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① 점용료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10.>

② 공원시설로 설치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도 등의 관리는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제2항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제2조제4항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부칙 <2004.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12.>(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3.>(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제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원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공원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57)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사업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 12. 27.>(제2950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3.>(제3071호,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3.>(제3131호,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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