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 일원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6.20.> <개정 2017.9.25.>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6.>
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6.>
3.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조례 제17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16.> <개정 2021.9.29.>
4. "관리요원"이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 등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16.>
5. 삭제 <개정 2021.9.29.>
6. 삭제 <개정 2021.9.29.>
7. 삭제 <개정 2021.9.29.>
8. 삭제 <개정 2021.9.29.>
9. 삭제 <개정 2021.9.29.>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1.3.16.>
11.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21.9.29.>
12. "비수기"란 제4조제11호 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16.> <개정 2021.9.29.>
13. "가평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9.>
② 군수는 5년마다 입장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24:00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일 2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2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③ 군수는 가평군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 삭제 <개정 2021.9.29.>
2. 삭제 <개정 2021.9.29.>
3. 삭제 <개정 2021.9.29.>
4. 삭제 <개정 2021.9.29.>
5. 삭제 <개정 2021.9.29.>
6. 삭제 <개정 2021.9.29.>
7. 삭제 <개정 2021.9.29.>
8. 삭제 <개정 2021.9.29.>
9. 삭제 <개정 2021.9.29.>
10. 삭제 <개정 2021.9.29.>
11. 삭제 <개정 2021.9.29.>
12. 삭제 <개정 2021.9.29.>
13. 삭제 <개정 2021.9.29.>
14.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개정 2023.2.13.>
15. 삭제 <개정 2021.9.29.>
16.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17.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8.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
19.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6.6.20.>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
22.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신설 2016.6.20.> <개정 2021.9.29.><개정 2023.9.13.>
23.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7.1.9.>
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4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9.>
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9.>
1.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 <신설 2021.9.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가.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7.9.25.> <개정 2019.4.15.><개정 2021.9.29.>
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5.> <개정 2019.4.15.>
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개정 2017.9.25.> <개정 2019.4.15.>
다. 삭제 <개정 2019.4.15.>
라. 삭제 <개정 2019.4.15.>
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신설 2022.10.12.>
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9.4.15.> <개정 2021.9.29.>
가. 가평군민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개정 2021.9.29.> <개정 2023.2.13.>
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1.9.29.> <개정 2023.9.13.>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비수기 및 주중(평일) 주차장사용료의 감면
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7.9.25.> <개정 2019.4.1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관리요원 포함)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신설 2017.9.25.><개정 2021.9.29.>
③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른 이벤트, 대단위 관광객 유치행사 등 행사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감면(감면 비율은 최대 50퍼센트 이내)
2. 최근 1년간 5회 이상 이용하는 우수 고객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부 감면 <신설 2017.9.25.> <개정 2021.9.29.>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9.25.>
⑤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7.9.25.>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1.9.29.>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에비객실은 전체객실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5.>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위탁관리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업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29.>
④ 제1항의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9.29.>
1.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물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짚라인 포함)
3. 목공 체험방
4. 그밖에 가평군수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100분의 50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수기 및 주중(평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가. 가평군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족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가평군 국내의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을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