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 9.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97호, 2023.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을 초과할시는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도로 손괴자(원인자 포함)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굴착 등 시장의 허가를 득할시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의1 (부담금등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은 도로의 직접 및 간접 손괴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복구 설계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설계서 작성기준은 회계관련법 및 건설표준품셈, 각종 시설기준 등에 준하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 별표 1 】,【 별표 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포장도로(도시내 고속도로 포함)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불)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을 환불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불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2001. 7.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96. 2. 2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7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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