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97호, 2023.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삭 제>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 제>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조치 및 편의를 위한 용품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은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8.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10. 범죄,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 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의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③ <삭 제>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삭 제>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7.9.15>

2.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4. 삭제<2017.9.15>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3.21. 조례 제3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