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1.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은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8.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10. 범죄,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 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삭 제>
②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의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③ <삭 제>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삭 제>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1. 삭제<2017.9.15>
2.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4. 삭제<2017.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