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12.] [경상북도경주시규칙 제689호, 2023. 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계약조직을 통합하였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23.9.12.>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이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 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이 당해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집행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관·단·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위임전결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9.1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출의 절차) ① 각 관·단·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영 사용하던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0.10)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

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전환기간 :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

2.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

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

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칙 <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1>

이 규 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5호, 201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3호,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26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⑦ 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⑨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89호, 202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경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주시 월성원전 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