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37호, 2023. 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6.10.31)(개정 2019.12.13.) <개정 2023.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7.22)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9.12.13.) <개정 2023.9.11.>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 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목표액은 8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7.22)

1. 논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7.22)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7.22)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7.22)(개정 2017.10.10.) <개정 2022.10.3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따라 동 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7.22)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대표(개정 2013.7.22)

2.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사업자

제8조(자금의 차입 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22)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4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예산실장, 세무과장, 투자유치과장 (개정 2010.12.30)(개정 2015.4.1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2.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3. (주)충청하나은행 논산지점장

4. 농협은행 논산시 지부장(개정 2013.7.22)

5. 충청남도 중소기업협의회 위원(논산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9.12.13.)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2)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0)(개정 2013.7.22)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50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 2015.4.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사회적경제과장”을“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뉴딜경제과장”을 “예산실장, 세무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27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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