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7.22)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9.12.13.) <개정 2023.9.11.>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 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 할 수 있다.
1. 논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7.22)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7.22)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대표(개정 2013.7.22)
2.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사업자
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예산실장, 세무과장, 투자유치과장 (개정 2010.12.30)(개정 2015.4.1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2.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3. (주)충청하나은행 논산지점장
4. 농협은행 논산시 지부장(개정 2013.7.22)
5. 충청남도 중소기업협의회 위원(논산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9.12.13.)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2)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사회적경제과장”을“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뉴딜경제과장”을 “예산실장, 세무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