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37호, 2023. 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20>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3.5.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12.1, 2008. 01. 08>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따른다.(개정 2016.10.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이내에 6월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5.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5.20>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3.5.20>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논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5.20>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5.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03.5.20>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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