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9.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38호, 2023. 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1.>

③ 삭제 <2023.9.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9.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1.]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목개정 2023.9.1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9.11.>

④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9.11.>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06. 20)(개정 2018.12.31.)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6. 20) <개정 2023.9.11.>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4.4.21) <신설 2023.9.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9.11.>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2014.4.21) <신설 2023.9.11.>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21) <개정 2023.9.11.>

부칙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정보화 조례」제4조제4항 및 제23조 중·“행정안전부장관”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한다.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④·「논산시 건축 조례」제30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

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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