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6.] [경기도이천시규칙 제743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각각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1.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

2.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의 계약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의 2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이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6·16〉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16〉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1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6·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6·16〉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7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훈령 별표 9(별지 제37호 서식)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1·6·16]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제10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1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6]

제11조(장부의 보관) 훈령 제104조 및 제139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6·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부칙 〈2020ㆍ5ㆍ27 규칙 제6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의 공통사항 중 연번27 및 연번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조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호 중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ㆍ6ㆍ16 규칙 제7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4조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제3호 중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징수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하며,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체육지원센터”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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