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 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00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11·4, 2022ㆍ9ㆍ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8ㆍ9ㆍ28, 2023ㆍ3ㆍ6〉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계획법」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국토계획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ㆍ6ㆍ2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㊱ 부터 ㊵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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