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3. 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00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ㆍ12ㆍ29〉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및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 및「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1ㆍ12ㆍ29〉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목개정 2011ㆍ12ㆍ2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ㆍ7ㆍ2, 2009ㆍ7ㆍ30, 2010ㆍ3ㆍ23, 2011ㆍ12ㆍ29, 2013ㆍ10ㆍ1, 2018ㆍ3ㆍ28〉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읍ㆍ면ㆍ동장

3. 기금출납원 : 안전기획담당주사, 읍ㆍ면ㆍ동 경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ㆍ12ㆍ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5ㆍ12ㆍ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06ㆍ11ㆍ16, 2013ㆍ10ㆍ1, 2018ㆍ3ㆍ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주택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ㆍ7ㆍ30, 개정 2015ㆍ12ㆍ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7ㆍ2, 2011ㆍ12ㆍ29,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ㆍ12ㆍ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3, 2011ㆍ12ㆍ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12ㆍ29〉

〔본조신설 2009ㆍ7ㆍ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ㆍ7ㆍ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및「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및「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ㆍ11ㆍ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09ㆍ7ㆍ3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23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2ㆍ29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재난관리팀장”을 “안전기획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 지역개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중 “시민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장”이를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주사”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축산임업과장”을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6ㆍ10ㆍ13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제4항제1호 중 “예산공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제4항제1호 중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을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㊲ 부터 ㊵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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