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목개정 2011ㆍ12ㆍ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6ㆍ10ㆍ1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읍ㆍ면ㆍ동장
3. 기금출납원 : 안전기획담당주사, 읍ㆍ면ㆍ동 경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5ㆍ12ㆍ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06ㆍ11ㆍ16, 2013ㆍ10ㆍ1, 2018ㆍ3ㆍ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주택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ㆍ7ㆍ30, 개정 2015ㆍ12ㆍ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7ㆍ2, 2011ㆍ12ㆍ29,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2ㆍ29〉
〔본조신설 2009ㆍ7ㆍ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ㆍ7ㆍ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및「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및「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재난관리팀장”을 “안전기획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 지역개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중 “시민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장”이를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주사”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축산임업과장”을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제4항제1호 중 “예산공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㊶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10조제4항제1호 중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을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㊲ 부터 ㊵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