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3. 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00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0·10·16〉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정부표창규정」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10·14, 2001·11·28〉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요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0·16〉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1·3·7, 2023ㆍ3ㆍ6〉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0·16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이천시 포상 조례」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㉚ 부터 ㊵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