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3. 5.1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91호, 2023.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도시건축관리단"이란 시에서 도시경관 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공공디자인 등 전문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조직한 관리 조직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경관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른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6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3. 5. 10.>

제26조 삭제 <2023. 5. 10.>

제27조 삭제 <2023. 5. 10.>

제28조 삭제 <2023. 5. 10.>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토목·농림·환경·조명·디자인(시각·색채·공간을 포함한다) 등 경관계획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외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건축물

②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3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은 제32조제1항 을 대상으로 정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3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 할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3. 5. 10.,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