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90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공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소각시설사용자"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5. 동일분야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3.9.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전문 개정 2018.12.7.)

제4조(폐기물 처리방법)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협약에 의거 계약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7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4.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열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활동범위 업무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용인부임(기타 상용인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23.9.1.>

제11조 <삭제 2023.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8.12.7.)<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0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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