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주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등 절주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에서의 금주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그 밖에 시장이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야외의 일부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②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주ㆍ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해 금주ㆍ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