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92호, 2023. 9.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이 과다한 음주를 지양하고, 금연실천할 것을 촉진하며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주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등 절주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에서의 금주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야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그 밖에 시장이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야외의 일부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과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금연 및 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주ㆍ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해 금주ㆍ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점검, 흡연행위 단속,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부칙 (조례 제850호, 2013.2.2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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