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23.10. 6.] [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10.6 조2812> 법령·조례·규칙 또는 훈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조1823>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일비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조1823>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조1823>

③ 교육감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조1823>

제4조(여비) <개정 2023.10.6 조281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10. 7. 조261> <개정 2017.12.28. 조1823><개정 2023.10.6 조2812>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제1호 상당액<개정 1998. 10. 7. 조261> <개정 2017.12.28. 조1823> <개정 2023.10.6 조2812>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제2호 상당액 <개정 1998. 10. 7. 조261> <개정 2017.12.28. 조1823> <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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