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6.] [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1. 유치원 <개정 2010.1.1>

2. 초등학교 <개정 2010.1.1>

3.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0.1.1>

4.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0.1.1>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0.1.1>

6. 각종 학교 <개정 2010.1.1>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⑥ 제2조제4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조1782> <개정 2019.8.1. 조1990>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 ①에서 이동 <2011.9.29>] <개정 2010.1.1>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

1. 설립자가 같은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6.28. 조1854>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0.1.1>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41호, 2006.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9호, 20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5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2011.9.29>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호,2017.11.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0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214호, 202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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