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 6.] [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8.1. 조1297호><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 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 조1297호>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94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 200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168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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