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 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