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 4.]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31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른 함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 10. 4.>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공무 외 국외출장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1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에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법위 내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최소 5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고 재직기간 구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4.8.>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2.4.8.>

⑦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8.>

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군수는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4.8.>

⑩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4.2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3.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8.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4.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2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2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6.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5.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4.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6. 조례 제15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2.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4.22.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7.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5.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9.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7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