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독"이란 신경생물학적 소인(素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음운 처리의 결함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1.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3.10.6 조2811>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3.10.6 조2811>
3. 재원 조달 <개정 2023.10.6 조2811>
4.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 및 그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10.6 조2811>
3. 난독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0.6 조2811>
4. 난독 학생 지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신설 2023.10.6 조2811>
5.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