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4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제8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라. <삭제 2016.9.20>

마. <삭제 2016.9.20>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란 경주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1.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원적 지원

2. 지역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비 확충·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0.4.>]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3.10.4.>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다음으로 국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 순으로 구매한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에서 이동 <2023.10.4.>]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삭제 <2023.10.4.>

4. 삭제 <2023.10.4.>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10.4.>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주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1. 부시장 및 관련업무 국장 각 1명

2. 경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과장 1명

3. 시의회 의원 2명

4. 학부모 단체 추천 2명

5. 교원단체 추천 2명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2명

7. 농·축·수산(생산자) 단체 추천 2명

8. 시민단체 추천 1명

9. 농산물 품질관리전문가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시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9.20>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제8조에서 이동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0.4.>]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경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경주교육지원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경주지역 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 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10조에서 이동 <2023.10.4.>]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경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

2.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대표 2명

3.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2명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2명

5. 농ㆍ축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 또는 생산자 2명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출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4.>]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납품 농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4.]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 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12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4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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