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27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경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9.12.31., 2023.10.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4.>

1.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12.10>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3.12.10>

5. 기타 수입금

6.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신설 2013.12.10>

② 삭제 <2023.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2.10, 2019.12.31>

4. <삭제 2013.12.10>

5. <삭제 2013.12.10>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10.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은 2억원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의2(사업장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사업장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사업장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사업장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⑥ 시장은 사업장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0.]

[제목개정 2019.12.31.]

제9조의3(신용보증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3.12.10.]

제9조의4 삭 제 <2019.12.31>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3.10.4.>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10.4.>]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19.12.31., 2023.10.4.>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4.]

제12조의3 삭 제 <2023.10.4.>

제13조(감면조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2조 2에서 이동 <2023.10.4.>] <개정 2019.12.31., 2023.10.4.>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기금의 정산) 제3조 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사업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제14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2001.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2000.1.17)폐지되면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2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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