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73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 연도 도매시장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국내산 상품(上品) 기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곡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에 한정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23.10.04.>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연도별 지원 총액 한도 20억원 이상 확보 계획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3.10.04.>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

④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농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출연금

4. 품목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출연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

제6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0.0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04.>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협은행곡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3.1.6., 2023.10.04.>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장,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1., 2023.10.04.>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3.10.04.>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6.1.1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의 임기는 현직 임원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10.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04.>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4조(지원대상 농ㆍ축산물 및 농가의 기준) ①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경작ㆍ사육한 농ㆍ축산물인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

②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계통출하 농가로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중 한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위탁 및 계열사육 농가, 계통출하 약정 후 계통 출하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04.>

③ 지원 농작물은 1헥타르,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0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04.>

제1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2023.10.0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계통출하 조직 등에 출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제1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0.04.>

제17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액 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1.>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연도별 지원 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0.04.>

③ 당해연도 도매시장가격이 매년 고시된 최저가격의 80퍼센트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신설 2023.10.04.)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1. 기금운용관 : 유통축산과장 <개정 2023.1.6.>

2. 기금출납원 : 농식품가공팀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4.>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0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 중 “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 생략

부칙 <개정 2016.1.11.>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96호,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⑥생략

부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유통팀장”을 “농식품가공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83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기금목표액이 달성한 해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73호, 2023.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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