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연도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 연도 도매시장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국내산 상품(上品) 기준 해당연도의 평균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곡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친환경 벼 매입지정업체에 한정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23.10.0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연도별 지원 총액 한도 20억원 이상 확보 계획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3.10.04.>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
④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출연금
4. 품목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출연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04.>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협은행곡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3.1.6., 2023.10.04.>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장,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1., 2023.10.04.>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3.10.04.>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6.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의 임기는 현직 임원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0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계통출하 농가로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중 한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위탁 및 계열사육 농가, 계통출하 약정 후 계통 출하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04.>
③ 지원 농작물은 1헥타르,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0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0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계통출하 조직 등에 출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연도별 지원 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0.04.>
③ 당해연도 도매시장가격이 매년 고시된 최저가격의 80퍼센트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신설 2023.10.04.)
1. 기금운용관 : 유통축산과장 <개정 2023.1.6.>
2. 기금출납원 : 농식품가공팀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 중 “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 생략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유통팀장”을 “농식품가공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기금목표액이 달성한 해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