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 2023.10. 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6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1. "경관"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삭제 <2019.11.13.>

3. "공공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9.11.13.>

5. 삭제 <2019.11.13.>

6. "경관계획"이란 시장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경관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7. "사업자"란 경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8.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

9.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0.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11. "야간경관"이란 시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2. "건축물"이란 시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3. "구조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 교량 및 육교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바. 게시대, 게시판 등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4. <삭제 2023. 10. 4.>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2.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3. 경관형성사업의 필요성

4. 재원조달 가능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제안서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계획

4. 야간경관 설치 및 관리계획

5.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제32조제3항과 제4항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6.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7.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국비ㆍ전라남도비 보조사업

제9조(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제10조(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하되, 지역 내 주민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시행자

4.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

5. 광양시 소속 공무원

④ 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경관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완료 후에는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조례 제8조 및 법 제16조 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3.>

④ 삭제 <2019.11.13.>

[제목개정 2019.11.13.]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의"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의2(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1.13.]

제13조(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계

2. 변경과 폐지

3. 관련 도서

4. 이행계획

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1.13.]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운영회의 운영

2. 체결 및 인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3.>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컨설팅 비용 확보방안

7.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제목개정 2019.11.13.]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제2호 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과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3.>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 및 제28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3.>

1. 제8조 의 경관사업

2. 별표 1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5. 삭제 <2019.11.13.>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3.>

1. 별표 2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13.>

1. 재해복구사업 또는 구조물 지하매설사업 등 신속을 요하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2. 심의 된 경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1/3 이내의 변경 또는 건축 인ㆍ허가를 받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증ㆍ개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물ㆍ공작물 높이 또는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변경사항

3. 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경관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2번까지 연임 할 수 있으며, 비 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전체 임기를 계산할 때에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3인 이하의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적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21조 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3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한 위원과 자문안건을 자문한 위원에게는「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삭제 <2019.11.13.>

제27조 삭제 <2019.11.13.>

제28조 삭제 <2019.11.13.>

제29조 삭제 <2019.11.13.>

제30조 삭제 <2019.11.13.>

제31조 삭제 <2019.11.13.>

제32조(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광양시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ㆍ권역별 및 지역ㆍ가로별 구축ㆍ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의 시설물

2.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3. 공원 및 휴양시설

4. 교량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도로 난간 등

5.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④ 시장은 별표 1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별표 2의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3조(경관시범지역 지정 등)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야간경관 등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시범지역 지정, 지역별ㆍ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야관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4조(도시경관의 기록ㆍ보존) ① 시장은 지역 경관의 변천사를 역사적 기초자료로 보존하여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경관의 기록ㆍ보존은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ㆍ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기록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5조(아이디어 공모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자원 및 경관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6조(적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부칙 (전부개정 2015. 11. 4.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19조제5항의 임기에 포함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9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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