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8.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수립
2. 제6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3.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
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운용기금은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로 한다.
③ 기금은 지정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